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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31 2017고단15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에 있는 경북 동부해 바라기 센터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2017. 9. 4. 경 무인 모텔 객실 안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고 인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음부를 애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및 블랙 박스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자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블랙 박스 음성 녹음이 나오기 전 까지는 수사기관에 구체적 정황을 거짓으로 꾸며 가며 피 무고 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간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