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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29. 23:5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가정문제에 개입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고, E의 턱을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왼쪽 손가락의 살점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중독증 등 치료 중)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