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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09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3. 대전광역시 동구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26,245,960원, 총공사부기대금 716,665,350원, 공사기간 2010. 7. 15.부터 2011. 1.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6,118,000원, 공사기간 2010. 7. 16.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경하여 2012. 6. 1.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664,2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공사준공기한을 2012. 6. 5.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 6.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51,1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2. 6.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은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0. 7. 28.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0. 12. 23. 165,000,000원 2011. 10. 4. 61,600,000원 2012. 6. 30. 165,000,000원 2012. 7. 25. 110,000,000원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10635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341,000,000원 총 공사대금(551,1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210,0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341,100,000원이나, 피고는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총 공사대금 551,1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