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 사 강시장 국수집 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송 산로 56 세 븐 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경,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고, 2017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