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7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8. 01:20 경 인천 남동구 D 'E'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중 피해자 F( 여, 21세) 와 피해자 G(24 세) 이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22 세) 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