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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9 2019노2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B의 대마판매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8. 12. 7. 04:00경 및 09:00경 등 2회에 걸쳐 A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AB’ 유흥주점에서 지급받은 36만 원은 A의 요청에 따라 ‘AB’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4시간 정도 일을 한 데에 따른 정상적인 봉사료(T/C, 테이블차지)이고, A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10만 원은 A이 호의로 지급한 용돈으로서 A에게 대마를 제공한 데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피고인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주형을 기준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대마흡연 (사실오인) 피고인 C은 2018. 12. 7. 04:00경 피고인 B과 함께 ‘AB’ 유흥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대마흡연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을 현장에 데려간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갖추어져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대마흡연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AB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로 되어 있던 것을 아래의

2. 다.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 유흥주점 내에서는 피고인 B만이 대마를 흡연하고, 곧이어 AB 유흥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차량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