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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4319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10.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에 피해자 E(21세, 여)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 속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9. 1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