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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220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당초 원고였던 A신용협동조합은 2014. 12. 10. D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D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날 B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그냥 원고라고 한다)는 2008. 5. 13. 피고와 사이에 대출만료일 2010. 5. 13.,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연 18%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원고의 E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강원 철원군 F 임야 6,051㎡ 및 G 답 1,903.4㎡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가 H에게 대출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 명의의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 실제 채무자는 H이고, 원고도 H에 대한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채무자는 H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