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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85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주 )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 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8. 구리시에 있는 구리 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D( 주 )에서 2015. 11. 30. 경까지 근무하고 권고 사직하였다’ 는 취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주 )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용 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11.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공소장에는 “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업 인정 신청서 기재상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2016. 1. 12. 321,400원, 2016. 2. 16. 1,406,160원, 2016. 3. 15. 1,124,920원, 2016. 4. 5. 763,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

1. 피보험자별 근로 내역 조회, 각 실업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순 번 6, 7, 8, 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첨부 등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순 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