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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3도859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