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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05 2019고단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21:05경 술에 취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중앙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33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21:20경 위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거창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되어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한대 내놔 봐.”라고 말하여 위 G이 “무엇을 달라는 거지요.”라고 반문하자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