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서울 강서구 E’, 일련번호 란에 ‘F’, 출고가 란에 ‘789,800 원’,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 LG 유 플러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C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고,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 보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