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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0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로 도벽이 생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의 증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12회나 되고, 특히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에도 두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원심 판시 제1, 3항의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