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2가단2492 손해배상(기)
A
주식회사 남원여객자동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2. 11. 28.
2012.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2007. 4. 23.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이 남원시 도통동 부근에서 급정거를 하여 어깨와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동일을 15일간 못하였다.
② 원고는 2009. 8. 21. 남원시 삼성전자 앞길에서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버스의 뒷바퀴가 펑크나 허리,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③ 원고는 2010. 10. 12.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이백면 오동교회 앞 도로가 패인 곳에서 불규칙 충돌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
④ 원고는 2010. 11. 2. 위 2010. 10. 12.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B이 손해배상을 못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주 동안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⑤ 원고는 2011. 3. 19.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월락동 방지턱에서 불규칙충돌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C정형외과에서 목뼈 염좌 및 요추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다.
⑥ 원고는 2011. 5. 11.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동림교 부근에서 급정거를 하여 어깨와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 C정형외과에서 목뼈 염좌 및 요추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다.
⑦ 원고는 2011. 6. 19. 피고의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D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⑧ 피고의 직원 E은 2011. 11. 8. 원고가 버스에 타려하자 버스비 1,000원을 내라고 하면서 원고의 목을 손으로 3~4분 가량 잡았다.
⑨ 피고의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는 2012. 3. 12. 원고에게 버스비를 내라고 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⑩ 피고의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는 2012. 3. 31. 원고에게 버스비를 내라고 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⑪ 피고의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는 2012. 8. 8. 원고의 목을 잡아 원고를 폭행하였다(이하 위 각 사고에 관하여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1사고'라고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가소2628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 내지 7사고에 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아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가소 262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9. 30.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위 판결은 2011. 10.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7사고에 관한 청구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소가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어 이에 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8 내지 11사고에 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8 내지 11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