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 호, F 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0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이 있는 위 오피스텔 E 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