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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9 2015가합4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741,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스카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① 2010. 11. 19. 보증한도금액 ‘보증 1,792,000,000원, 융자 301,740,000원’, 약정기간 2010. 11. 19.부터 2012. 11. 18.까지로 정하여 보증융자거래약정을, ② 2011. 6. 23. 보증한도금액 ‘보증 4,848,000,000원, 융자 481,500,000원’, 약정기간 2011. 6. 23.부터 2013. 6. 22.까지로 정하여 보증융자거래약정을, ③ 2011. 6. 30. 보증한도금액 ‘보증 5,462,000,000원, 융자 542,490,000원’, 약정기간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로 정하여 보증융자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융자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각 같은 날 스카이종합건설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스카이종합건설은 2010. 6. 23. 부산지방기상청으로부터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공사를, 2011. 3. 25. 양산시로부터 양산 물금읍사무소 및 물금보건지소 신축공사를, 2011. 6. 24. 해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정비고 시설공사를, 2011. 6. 30. 창원시로부터 성주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단위: 원) 공사명 보증 종류 보증서 발급일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 2011. 3. 23. 부산지방기상청 3,521,305 〃(방수, 지붕공사) 하자 530,272 〃(토공 및 기초, 석, 금속, 조적, 기계설비, 토목, 지하수공사 ) 하자 10,011,167 소계 14,062,744 2013. 6. 28. 9,295,000 양산 물금읍사무소 및 물금보건지소 신축공사(방수, 승강기공사) 하자 2012. 2. 28. 양산시 4,266,439 〃(기초, 철골, 조적, 석, 금속, 조경, 부대토목, 설비공사 하자 35,507,501 소계 39,773,940 2013. 1. 10. 11,921,000 정비고 시설공사 계약해지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