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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1 2013고단91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910호의 1, 2, 3,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경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E농민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2005. 3.경 민족문학작가회의 산하 F작가회의 소속 시인으로 등단하여 농민시인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9.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횡성스포랜드에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범민련 강원지역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범민련 강원지역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일꾼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0. 1.경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모임이 주관하여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이행촉구 릴레이 1인 시위’, 2009. 2. 28.경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하여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된 ‘2009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 2009. 8. 15.경 범민련 남측본부와 실천연대 등이 주관하여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개최된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등의 집회와 모임에 참석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인터넷 ‘G’ 사이트(H)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G’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I가 운영하는 종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을 미화ㆍ찬양하고 그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편향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종북ㆍ이적 여론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