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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2.27 2011가합33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C(C은 이 사건 소송의 피고였으나 2011. 10. 11. 청구를 인낙하였다)과 피고 B은 2006. 11.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 당시에는 광주시 D 임야 5,013㎡였으나 2007. 1. 29. 광주시 E 임야 5,081㎡로 등록전환되었고, 2007. 2. 8. 위 토지에서 임야 87㎡가 분할되었으며, 2007. 5. 28.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향후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될 예정인 건물 약 1,016㎡(306평)와 광주시 F 답 18㎡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6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2007. 7. 4.자로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 피고 B은 2007. 3. 7.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1318호)을 하여 2007. 3. 13.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7. 3. 16. 위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가처분신청서에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가처분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과 C의 매매계약일자가 2007. 1. 15.로, 매매대금이 8억 원으로, 계약금은 계약 당일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 피고 B은 2007. 7. 23.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합476호)을 하여 2007. 8. 6.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