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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9 2016가단5255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C는 군산시 D 대 13㎡ 중 13분의 8지분, E 대 73㎡, F 대 83㎡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55.53㎡와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29.75㎡(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군산시 F 대 83㎡의 지상 건물은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3. 1. 8.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채권을 274,138,446원(= 원금 228,000,000원 이자 46,138,446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군산시 D 대 13㎡ 및 E 대 73㎡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 중의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대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던 법원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이라고 보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신고한 1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이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하고 남은 99,502,892원을 배당하였다.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