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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단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경남 하동군 B 앞 길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