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30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손해르”를 “손해가”로, 제4행의 “임대차 죵료”를 “임대차 종료”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4행 다음으로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은 ’커피숍‘으로 제한되어 있고,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가 작성한 2014. 2. 11.자 각서에도 업종이 ’커피숍‘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인 소외 C는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을 ’공인중개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이를 승인할 수 없는 피고로서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타인과 공동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나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이 ’커피숍‘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내에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이 ’커피숍‘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신규 임차인이 점포의 업종을 변경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