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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5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자동차 문짝을 무릎으로 차서 찌그러뜨린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C과 다투던 중, 위 C이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화물차에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화물차에 매달려 진행을 방해하다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짝을 무릎으로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차량 손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아내와 함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1톤 봉고화물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함)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 D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