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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2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새말 톨 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0.1%를 넘지는 않는 점, 음주 단속 중 적발된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다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