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6. 05:1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유리를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79,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05:4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D 앞 노상에서 오른 손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있던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병원 후송을 위해 군산소방서 G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사 H이 그곳으로 출동하자,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안전센터의 I 구급차에 탑승하고, H이 피고인을 혈압을 측정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 H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및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