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단28315
양수금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