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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7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가.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배우자 등 일행과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F과 업주 지인이자 손님인 G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G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G과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깨고 G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위 주점 입구 앞에 서 있던 G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1세)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입구 근처에 있던 병들이 담긴 상자 모서리 등에 팔꿈치와 다리 부위를 긁히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 무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입구 앞에 서 있던 G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H(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입구 앞에 서 있던 G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I(여, 17세)의 코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을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 G(여, 44세)이 피고인의 여동생 J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