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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0870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고 한다)는 2016. 1. 22. 피고로부터 ‘아름다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84,496,000원, 공사기간 2016. 1.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11.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2889호로 채무자를 일성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44,650,000원으로 하여 일성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일성건설에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1. ‘일성건설은 원고에게 58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7537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중 144,65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7,250,998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