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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2 2014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모텔 앞 삼거리를 목포 방면에서 맥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 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