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5 2016가합71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에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자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5. 9. 초순경 일산 지역의 상가를 매수하고자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2015. 9. 16.경 피고 C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김포시 G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예정인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입회하에 2015. 9. 25.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7호를 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상가 106호를 아내인 I 명의로 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조건부 F가 1회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를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미분양분이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 체결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계약금 중 1억 원, 2015. 9. 30. 계약금 중 나머지 1억 8,000만 원, 2015. 10. 30. 1차 중도금 2억 8,0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각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라.

한편 F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5. 1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F가 자금난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