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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1 2013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10:50경 충남 청양군 D에서 C이 피고인의 고조부 묘지를 이장 안치시킨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위 C의 큰아들인 피해자 E(33세)이 말리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10여회 정도 침을 뱉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C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57세)과 시비가 붙어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