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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41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64,521원과 그 중 51,265,760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