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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0077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0. 8.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1. 7. 5.경부터 그 신용카드대금 상환을 지체하였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에셋외환카드 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원금 7,497,597원, 수수료 및 이자 2,652,414원)을 양도하고 2003. 5. 26.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유동화전문회사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원금 7,497,597원, 수수료 및 이자 4,279,289원)을 양도하고 2004. 5. 24.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3.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6가소28134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28. ‘피고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7,497,59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