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5』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 12:25경 거제시 D에 있는 C 앞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실외 포장마차의 비닐 재질 출입문의 찢어진 틈으로 침입하여 포장마차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병맥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모텔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7. 21:46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위 모텔 301호실의 열쇠를 절취한 뒤 그 열쇠로 모텔 301호실을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4:25경 위 F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텔 503호실의 열쇠를 절취한 뒤, 그 열쇠로 503호실의 문을 열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9. 10:20경 위 F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텔 209호실의 열쇠를 절취한 뒤, 그 열쇠로 209호실의 문을 열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렌지 쥬스 1병을 마셔 절취하였다.
『2013고단148』
3. 피고인은 2011. 6. 4.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