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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강변북로 3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4차로에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