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강변북로 3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4차로에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