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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합888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1)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1997. 4. 15.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피고의 기본재산인 안산시 C 임야 18,557㎡, D 임야 269㎡, E 임야 55,041㎡, F 임야 31,736㎡, G 전 15,500㎡, H 전 615㎡, I 전 8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부동산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대하여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한다.

② 위 허가는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에 관한 평가액 합계 2,296,947,200원(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금 및 기타 채무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상과,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 외의 나머지 기본재산에 관하여 그간 발생한 손해의 배상금 892,528,000원 등 합계 금 3,189,475,200원 이상이 피고에게 확보됨을 전제로 한다.

③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이하 ‘서부교육청’이라고 하고, 그 교육장은 ‘서부교육장’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피고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1997. 5. 2. 다음과 같은 유효기간과 조건을 붙여 처분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허가’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피고는 위 처분허가 내용에 따라 1997. 7. 1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을 2,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