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자살을 결심하고, 그 무렵 인터넷 트위터에 피해자 B(29세)이 자살과 관련된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8:40경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동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2019. 8.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함께 불상지에서 번개탄, 화로 및 청테이프, 소주 등을 구입하고, 그때부터 2019. 8. 19. 12:00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2리 화북골 골짜기에서 위 승용차의 창문 틈새를 준비한 청테이프로 붙여 틈새를 모두 막은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피해자가 앉고 조수석에는 피고인이 앉은 채로 구입한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시고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위 승용차 안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화로에 번개탄 1개를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시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9.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은 번개탄 연기를 참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밖으로 나간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첨부)
1. 내사보고(변사자 실종신고 접수 경위 및 공조요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