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아들을 보내
사고를 수습하도록 조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