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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6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5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