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6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45경 경기도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21:35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