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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1: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볼링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1:4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볼링장 맞은편 도로를 팔복동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