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7:19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임실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측정불응) 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112신고 내용 관련,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정황 관련, 목격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음주운전 출발당시 사진첨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그 밖에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3회 더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