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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2011. 4. 5.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3. 하순경 및 2011. 4. 말경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