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C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억 3,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2012. 10. 8.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지급은 발주자인 소외 회사가 하도급업체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은 다음 [하도급내역] 기재와 같이 변경ㆍ추가되어 최종 하도급 공사대금은 합계 1,078,000,000원으로 약정되었다.
[하도급내역] 공사대금액수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조건 비고 제1하도급계약 (2012. 10. 8.자) 748,000,000원 기성금 월 1회 지급 2013. 4. 23. 변경계약 체결(공사기간 연장) 제2하도급게약 (2013. 2. 6.자) 415,800,000원 기성금 월 1회 지급 2013. 4. 23. 합의해지됨 제3하도급계약 (2013. 4. 23.자) 330,000,000원 기성금 월 1회 지급 제1, 3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078,000,000원 원고는 2012. 10. 11.부터 2013. 5.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원고의 배서를 하여 교부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지급금액은 아래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8,000,000원이고, 피고가 위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아래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인 1,078,000,000원이다.
[지급내역표]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방법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012. 10. 11. 500,000,000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원고가 배서하여 피고에게 교부 (이하 ‘어음교부’) 발행 2012. 10. 25. 100,000,000 피고 대표이사 D의 기업은행 게좌로 송금 (이하 ‘계좌이체’) 미발행 2012. 10. 26. 80,000,000 계좌이체 미발행 2012. 10. 2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