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485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피고 B은 2017.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피고 B은 2017. 1.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