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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69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8. 00:03경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가 뒤따라 오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같이 술을 마시고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후배 B에게 경찰관에게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8. 00:05경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교사를 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지구대에 인치된 후 H지구대에서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00:3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