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평소 여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주벽이 있고,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 옆에 앉히기도 한 점, ② 차안에서 특별한 필요성 없이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이동했고, 당시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하차 직후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울었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져서’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다독인 사실은 인정한 점, ④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불명확한 점 등의 사정에, ⑥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순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추행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관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청 C 소속 공무원으로, 마포구청이 운영하는 D에 파견되어 취재기자 피해자 E(여, 24세) 등 계약직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1: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식당에서 D가 속해 있는 C 전체 회식을 마친 후 마포구청으로 복귀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고,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왼손으로 등과 허리, 엉덩이를 타고 내려가며 만지다가 엉덩이 아래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주사님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