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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7 2017가단420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대 30㎡ 및 D 대 91㎡ 양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토지 소유권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