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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8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30.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사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7. 원고가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위 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