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나6821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1. 11.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7. 2. 7.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로 다시 송달(집행관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3)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5. 17.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7. 6. 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17. 10. 18.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7. 10. 30.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위 판결은 2017. 10. 31.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11. 2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5년경부터 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왕래하고 있었고, 2016. 8. 25.부터 주민등록표상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