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경일이엔지’였으나 2013. 8. 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12. 10. 2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합병 전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4,374㎡, 합병 전 D 공장용지 983.1㎡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합병 전 E 공장용지 2240.4㎡(이하 위 공장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733,2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을 뺀 나머지 매매잔대금 8,233,280,000원을 2013. 4.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특약사항에는 “3. 양 거래당사자는 현 상태에서 잔금시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단, 사전 협의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철거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합필 및 철거의 공부상 정리에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매매잔대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기한인 2013. 4. 21.까지 매매잔대금 8,233,280,000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제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3. 3. 3. 원고와 사이에 제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계약합의해지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원고, 서일전자 주식회사, 휴미텍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원아트, F, 주식회사 지큐에스 테크놀러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3.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733,2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